HTS장외주식 거래서비스 안내
상상인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고객의 경우 다음의 과정으로 거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시세" -> 장외주식/종합화면(화면번호 0567)에서 장외주식 종목과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주문" -> 장외주식매매/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화면번호 9787)에서 원하시는 장외주식의 매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주문"-> 장외주식매매/비상장주식 확정 및 취소(화면번호 5126)에서 매수 상대방의 물량이 탐색되어 제안되는 경우 주문에 동의함으로써 정식으로 고객의 주문이 승인됩니다.
매매거래수수료
- 중개수수료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통일주권 미발행, 명의개서로 진행: 거래금액의 1.2%
※증권거래세 0.45%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
1)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4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외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매도자 본인이 납무의무 있음.
※ 장외주식의 양도의 경우 양도한 달이 포함된 반기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Ex. 2019년 2월 1일에 양도한 경우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일은 2019년 6월 30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 까지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9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