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식>
* 신규계좌 (2019.08.26. 이후 신규계좌 및 통폐합해지 계좌)
** 기존계좌 (2019.08.26. 전일까지 개설된 활동계좌)
구분 | 거래금액 | 일반수수료 | HTS | 스마트폰 | ARS | |
---|---|---|---|---|---|---|
신규계좌* | 주식/ 장외단주 |
금액구분없음 | 0.49% | 0.14% | 0.14% | 0.20% |
기존계좌** | 주식 | 1천만원 미만 | 0.4482% | 0.1182% + 1,200원 | 0.125% | 0.20%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0982% | |||||
1억원 이상~2억원 이하 | 0.0782% |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0.3982%+100,000원 | |||||
5억원 초과 | 0.3482%+350,000원 | |||||
장외단주 | - | 0.4482% | - | - |
** 기존계좌 (2019.08.26. 전일까지 개설된 활동계좌)
선물 · 옵션
<선물>
<옵션>
구분 | 거래금액 | 일반수수료 | HTS/스마트폰 | ARS | |
---|---|---|---|---|---|
선물 | 코스피200 선물/ 미니코스피 200선물/ 개별주식선물 |
5억 원 이하 | 0.0449% | 0.0099% | 해당없음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0.0399%+25,000 원 | ||||
10억 원 초과~50억원 이하 | 0.0349%+75,000 원 | ||||
50억 원 초과 | 0.0299%+225,000원 |
<옵션>
구분 | 거래금액 | 일반수수료 | HTS/스마트폰 | ARS | |
---|---|---|---|---|---|
옵션 | KOSPI200 | 0.40 미만 | 1.4829% + 25 원 | 0.4829% +25원 | 해당없음 |
0.40 이상~2.45미만 | 1.4956% | 0.4956% | |||
2.45 이상 | 1.4829% + 155 원 | 0.4829% + 155원 | |||
KOSPI200 위클리 |
0.40 미만 | 1.4829% + 25 원 | 0.4829% + 25원 | ||
0.40 이상~2.45미만 | 1.4956% | 0.4956% | |||
2.45 이상 | 1.4829% + 155 원 | 0.4829% + 155원 | |||
미니KOSPI200 | 0.40 미만 | 1.4829% + 5 원 | 0.4829% + 5원 | ||
0.40 이상~2.45미만 | 1.4956% | 0.4956% | |||
2.45 이상 | 1.4829% + 31 원 | 0.4829% + 31원 | |||
주식옵션 | 4,000원 미만 | 1.4829% + 5 원 | 0.4829% + 5원 | ||
4,000원 이상~16,000원 미만 | 1.4956% | 0.4956% | |||
16,000 원 이상 | 1.4829% + 20 원 | 0.4829% + 20원 |
온라인개설계좌(비대면, 은행연계) 중 연계신용거래(스탁론) 신청 고객
구분 | HTS | 스마트폰 | ARS |
---|---|---|---|
주식 | 0.024% | 0.024% | 해당없음 |
채권매매수수료
매매구분 | 채 권 |
---|---|
일반수수료율 | 1) 일반채권 잔존기간 1년 미만 : 매매거래대금의 0.10%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매매거래대금의 0.20% 잔존기간 2년 이상 : 매매거래대금의 0.30% 2) 소액채권 5천만원 이하 매매거래대금의 0.60% 5천만원 이상 매매거래대금의 0.30% |
HTS/MTS/ARS | 해당사항 없음 |
K-OTC 수수료
매체구분 | 수수료율 | 비 고 |
---|---|---|
오프라인 | 0.50% | ※ 유관기관수수료 0.099% 포함 |
온라인(HTS/WTS) | 0.25% | |
ARS | 0.30% |
장외주식 및 K-OTCBB 수수료
- 중개수수료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통일주권 미발행, 명의개서로 진행: 거래금액의 1.2%
※증권거래세 0.43% 원천징수 /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협의 수수료
* 회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의 기준 매매수수료는 고객과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위탁수수료는 동일종목이 동일일에 성립(매도, 매수 구분)한 매매거래대금합계액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 위탁수수료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