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투자자에게 주문방법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가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주문서비스 | 영업점 | ARS | MTS | HTS,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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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접 수 |
주문생성 ·입력 |
투자자/회사임직원 | 투자자 | 투자자 | 투자자 |
전달매체 | 사설망 (전용회선) |
전화망 (유무선) |
공용망(인터넷) | 공용망(인터넷) | |
접수매체 | 회사 임직원 |
회사 시스템 |
회사 시스템 |
회사 시스템 | |
호가점검 | 일반원장 | 일반원장 | 일반원장 | 일반원장 | |
호가제출 | 공용 프로세스 |
공용 프로세스 |
공용 프로세스 |
공용 프로세스 | |
이용조건 | - | 전자거래 등록 | 전자거래 등록 | 전자거래 등록 | |
비용1) | 위탁매매수수료 | 위탁매매수수료 | 위탁매매수수료 | 위탁매매수수료 | |
시세정보 제공방식2) |
가공 | 가공 | 가공 | 가공 |
1) '비용' 부분은 매매거래설정약관 또는 홈페이지 수수료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문 서비스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가공된 시세정보 데이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