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고등록은 증권카드(저축계좌의 경우 통장), 인감, 보안카드 분실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고객님이 사고등록 및 해지를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고등록대상
증권카드(저축계좌의 경우 통장) 및 인감, 보안카드 분실
주의사항
사고등록시 출금고가 정지됩니다.
온라인 사고 해지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사고등록을 한 고객님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고객지원센터 및 지점을 통하여 사고등록을 한 고객님은 온라인 사고 해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증권카드(저축계좌의 경우 통장) 재발급 및 재변경 신청은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당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권제휴카드를 분실하신 고객님께서는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일반적인 사고등록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66-0900) 및 지점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등록 철회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본인 | -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
대리인 | 대리인이 |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입증서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등)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서류여야 함 |
대리인이 |
- 본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 계좌개설용 |
문의
- 거래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 : ☎156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