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및 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현대인베스트먼트 법인 MMF3호(국공채)
- 작성자
- 김은진
- 등록일
- 2021-04-02
아래와 같이 규약 및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한도 산정 시, 지표물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해 5%까지 미산입)
- 자본시장법 개정(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에 변경 사유, 절차 등 기재)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아 래 -
1. 펀드명
- 현대인베스트먼트 법인 MMF3호(국공채)
2. 주요 변경 내용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한도 산정 시, 지표물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해 5%까지 미산입)
- 자본시장법 개정(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에 변경 사유, 절차 등 기재)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3. 시행일
- 2021년 4월 2일 (금)
- 첨부
- (간이투자설명서)_현대인베스트먼트법인MMF3호(국공채)_210402_82000.pdf (542 KBytes)(규약)_현대인베스트먼트법인MMF3호(국공채)_210402_82000.pdf (568 KBytes)(투자설명서)_현대인베스트먼트법인MMF3호(국공채)_210402_82000.pdf (1 M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