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공인인증서 (재)발급/자금이체(1일 300만원이상)시 추가인증을 통해 전자금융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적용업무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 HTS 등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이체거래(미약정 이체/대체 시 적용)
대상고객
- 전자금융거래(HTS)를 이용하는 개인고객
- 적용 예외
- 장애인(시각장애인), 해외체류사실 또는 거주사실이 확인된 고객
- 적용 예외 대상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여 처리
서비스 이용방법
- PC(단말기)지정
-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PC(단말기)를 사전에 지정하여 등록된 PC(단말기)에서만 안전하게 공인인증서 (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 자금이체 실행
- 최대 3대까지 등록 가능 - 추가인증
- 미지정 PC(단말기)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인증수단을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 자금이체 시 사용되는 인증 서비스
서비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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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확인 (일회용비밀번호) |
영업점에 방문하여 일회용비밀번호를 발급 받고 해당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인증되는 서비스 |
휴대폰문자인증 (SMS인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
2채널인증 (ARS인증) |
고객이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ARS)를 걸어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
유의사항
- 추가인증 및 2채널인증 신청고객은 모든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직장)는 명의인증 또는 SMS인증단계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인증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MS인증은 무료이고, 2채널 인증의 경우 (무선)10초/20원, (유선)1분/40원 (VAT별도)의 비용이 고객님께 발생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 해외에서 추가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해제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