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활용동의 서비스 개요
- 신용거래(융자/대주)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주고 일정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담보활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제3자의 신용거래대주(유통대주) 거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활용 동의 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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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활용에 대하여 동의한 고객이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
동의 단위 | 계좌별 동의(단, 동의 후 특정 종목에 대한 담보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여수수료 계산방법 |
종목별배분대상금액
X
종목별고객동의수량
종목별당사총동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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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수수료 지급일 | 매월 5영업일 / 신용약정 해지시 |
담보활용 동의 방법
- 영업점 또는 당사 HTS(상상인 FN+) [H031] 유통담보활용 동의 및 철회 화면을 통해 동의/철회 가능합니다.
담보활용 동의에 따른 매매의 제한
- 담보주식의 활용동의를 하시더라도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별도의 절차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 담보주식 활용 동의를 하신 이후에도 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팀(1566-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