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보교류의 차단 주요내용
정보교류차단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지침
2021.05.20 제정
2021.07.05 개정
2021.11.17 개정
2022.09.02 개정
2024.03.04 개정
2024.03.29 개정
2024.06.17 개정
이 관리지침은 내부통제규정 제4편(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2장(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3절(정보차단벽)에서 회사가 정하도록 한 내부통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함.
제 1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
- 내부통제규정 제56조 2항 각 호의 정보 중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사규 <거래제한.거래주의 목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서>에서 정한 거래제한.주의 대상법인
- 내부통제규정 제58조에 따른 부문별 책임자 또는 제 59조에 따른 담당임원이 지정하는 정보
제 2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업무 및 조직)
- 내부통제규정 제57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리테일부문, 홀세일부문, 부동산금융부문, 기업금융부문, 고유재산운용부문으로 한다.
- 1항의 각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업무(이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문, 소관업무를 제공합니다. 부문 소관업무 리테일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홀세일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부동산금융 부문 법 제71조 3호 및 시행령 제68조 2항에서 정하는 업무 기업금융 부문 법 제71조 3호 및 시행령 제68조 2항에서 정하는 업무,
위 업무에 수반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고유재산운용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일임업 - 각 부문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제61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각 부문은 소관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없다. 다만 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내부통제규정 제63조를 준수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첨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항 후단의 예외적 수행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이를 목록화 하고 내부통제규정 제73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별첨2>
- 각 부문별 책임자는 각 부문에 속한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에 속하지 않는 부서 및 본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을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 부문별 책임자는 해당 부문 소속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내부통제규정 제59조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는 준법감시부서로 하고, 준법감시인을 담당 임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제 3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방법)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타 부문과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여부 판단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며, 담당임원은 해당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로 판단될 경우 타 부문과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인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활용한다.
- 온라인 회의록 작성 시 공유대상에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인원은 해당 정보의 교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교류대상 인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 회의록은 법령에서 정한 보존년한까지 삭제 등 폐기할 수 없다.
제 4조 (거래제한.주의목록 대상 임직원 선정 및 정기점검)
-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거래제한.주의 목록에 의한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예외적 정보교류, 거래제한 및 주의 목록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반기 내부통제보고 시 포함)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제2조 4항에 따라 소관업무 외 업무에 대해 사전승인 요청하는 경우 아래 내역을 포함한다.
- 대상업무
- 담당부서/업무담당자
- 거래고객
- 업무내용(절차 등 상세내용)
-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당사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익
-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와 이해상충 여부(구체적 내용 및 관련자료 제출)
- 기타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이 요청하는 자료
2.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은 사전승인을 요청한 부서의 소관업무와 소관업무 외 업무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대상업무가 법령에 따른 당사의 인가.등록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업무가 제1조 등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안 및 이해상충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대상업무가 제4조 등에 따른 <거래제한.주의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98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별첨2>
1. 제2조 5항에 따른 소관업무 외 업무
대상업무 | 이해상충방지 체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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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 | 펀드의 운용내역이 판매하고자 하는 부문의 고유업무와 비교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해상충 우려 및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