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닥시장
유가증권/코스닥 주식시장에 관한 주요매매제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주식매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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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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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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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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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유형 | 지정가 | ○ | ○ |
시장가 | ○ | ○ | |
조건부지정가 | ○ | ○ | |
최유리지정가 | ○ | ○ | |
최우선지정가 | ○ | ○ | |
매매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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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수량단위 | 1주 | 1주 | |
호가가격단위 | 6단계 : 5, 10, 50, 100, 500, 1000원 ※ 천원미만 1원 |
4단계 : 5, 10, 50, 100원 ※ 천원미만 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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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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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 30% | 30% | |
신용거래 | 가능 | 가능 | |
제세금 | 증권거래세 | 0.08% | 0.23% |
농특세 | 0.15% | 없음 |
* 위탁증거금율은 증권사 자율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ircuit Breakers제도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주가지수가 일정수준이상 급락(KOSPI/KOSDAQ지수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매매거래재개 시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방법으로 매매를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