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내용
구분 | 공매도 잔고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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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자본시장법 §180조의2 동법 시행령 §208조의2 |
자본시장법 §180조의3 동법 시행령 §208조의3 |
의무자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 ETF,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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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발생기준 | ①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 이상 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②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
공매도 잔고 비율 (%) =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 × 100 | ||
기한 및 주기 |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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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 주식명, 인적사항 등 |
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①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최초 1회) ② 보고의무 발생 시 마다 보고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 (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
-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전산장애시에 한하여 모사전송(FAX
02-3145-7577)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모사전송시에는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 secmarket@fss.or.kr로 동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