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컨설턴트 상담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을 상상인증권의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신뢰있고
안전한 거래를 주선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컨설턴트 상담거래 서비스
상상인증권의 전문 비상장주식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매매상대방을 탐색하고 위탁계좌(통일주권 발행기업) 및
양수도계약에 의한 거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선하여 드립니다.
* 통일주권 미발행기업의 경우, 당사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서(당사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 비상장기업 주요주주, 대량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절차가 필요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금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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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전화번호 | 02-3779-3813 |
상담시간 | 평일 08:00 ~ 16:00 |
HTS 비상장주식 거래
HTS 비상장주식 거래서비스 안내
상상인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고객의 경우
다음의 과정으로 거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
•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시세 → 비상장주식/종합화면
(화면번호 0567)에서 비상장주식 종목과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
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화면번호 9787)에서 원하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
비상장주식 확정 및 취소(화면번호 5126)에서 매수 상대방의
물량이 탐색되어 제안되는 경우 주문에 동의함으로써 정식으로 고객의
주문이 승인됩니다.
매매거래수수료
중개수수료
- -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 통일주권 미발행, 명의개서로 진행: 거래금액의 1.2%
* 증권거래세 0.35%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
-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외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매도자 본인이 납무의무 있음.
*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 양도한 달이 포함된 반기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Ex.
2019년 2월 1일에 양도한 경우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일은 2019년 6월 30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 까지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9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