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컨설턴트 상담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을 상상인증권의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신뢰있고
안전한 거래를 주선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컨설턴트 상담거래 서비스

상상인증권의 전문 비상장주식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매매상대방을 탐색하고 위탁계좌(통일주권 발행기업) 및 양수도계약에 의한 거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선하여 드립니다.

* 통일주권 미발행기업의 경우, 당사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서(당사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 비상장기업 주요주주, 대량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절차가 필요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 컨설턴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연락 전화번호, 상담시간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강남금융센터
연락 전화번호 02-3779-3813
상담시간 평일 08:00 ~ 16:00

HTS 비상장주식 거래

HTS 비상장주식 거래서비스 안내

상상인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고객의 경우 다음의 과정으로 거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매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수 희망 고객은 상상인증권에게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를 신청하고,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를 합니다. 상상인증권은 거래를 협의하고 조건을 확정합니다. 고객은 주문을 승인합니다. 상상인증권은 체결을 통보하고, 고객은 대금을 입금합니다. 다음은 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상인증권은 고객의 매도의향을 탐색합니다. 고객은 거래를 협의하고 조건을 확정하며, 주식을 입고합니다. 상상인증권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합니다.
  • 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중 주식시세의 종합화면

    •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시세 → 비상장주식/종합화면
    (화면번호 0567)에서 비상장주식 종목과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중 주식시세의 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

    •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
    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화면번호 9787)에서 원하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중 주식시세의 비상장주식 확장 및 취소

    •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
    비상장주식 확정 및 취소(화면번호 5126)에서 매수 상대방의
    물량이 탐색되어 제안되는 경우 주문에 동의함으로써 정식으로 고객의
    주문이 승인됩니다.

매매거래수수료

중개수수료

  • -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 통일주권 미발행, 명의개서로 진행: 거래금액의 1.2%

* 증권거래세 0.35%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
  •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외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매도자 본인이 납무의무 있음.

*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 양도한 달이 포함된 반기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Ex. 2019년 2월 1일에 양도한 경우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일은 2019년 6월 30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 까지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9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