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대주 개요
-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투자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증권회사와 ‘신용거래(융자/대주)’ 약정을 체결한 후 증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대여받아 증권시장에서 매도(공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대여는 증권회사 보유증권을 대여(자기대주)하거나 증권금융 보유증권을 대여(유통대주)하는 방식이 있으며, 당사는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증권을 대여하는 ‘신용거래대주(유통대주)’ 업무를 제공합니다.
대상고객
-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
- 공매도 또는 신용거래대주 투자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 포함)
-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소정의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하여야 함
- 미성년자, 법인 및 외국인(재외국민)은 신용계좌개설 불가
- 기타 미수 및 회사가 지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도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
거래조건
구분 | 내용 | |||
---|---|---|---|---|
신용거래보증금율 | 100%(현금 또는 대용증권) | |||
융자한도 | 개인 일반투자자 | 개인 전문투자자 | ||
초기투자자 | 경험투자자 | 성숙투자자 | ||
3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1억원 | |
담보유지비율 | 140% | |||
대주 기간 | 90일 (90일 단위 연장, 최대 360일) | |||
추가납부기간 | 담보유지비율 미달 : 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임의상환비율(담보유지비율-10%) 미달 : 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 |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 7일이내 | 15일이내 | 30일이내 | 60일이내 | 90일이내 | 180일이내 | 180일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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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85% | 5.3% | 5.75% | 6.2% | 6.65% | 7.1% |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상환시에는 상환일에 징수) | |||||||
신용거래대주 가능종목 | 코스피200 종목, 코스닥150 종목. 단, 대주 가용수량 범위내에서 거래 가능하며, 종목별로 대주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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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 0.1%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
- *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담보관리
- 담보유지비율 : 신용거래금액(융자, 대주)과 증권담보융자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 담보유지비율 계산식
[현금 + (부담보주식 X 당일종가) + (원담보주식 X 당일종가) + 신용대주담보금] X 100 ≥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융자금 + 예탁증권담보융자금 + (대주주식수 X 당일종가)] - 담보부족 발생 시 통보된 추가납입금액은 추가 납부 제공기간동안 담보유가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음
- 만기통보 : 당사는 고객에게 상환일 10일 전에 만기 상환을 통보하며, 고객이 만기일에 융자금 미상환할 경우 만기일 익 영업일 아침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 처리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 개인투자자가 최초로 공매도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매도에 대한 사전교육 과정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한 후 등록하여야 함
- 사전교육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과정을 신청하여 수강
-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영업점 제출 또는 HTS에 등록 - 모의거래
-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시장(strn.krx.co.kr) 에서 ‘HTS Download’를 통해 설치 후 모의거래 수행
- 수행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영업점 제출 또는 HTS에 등록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시 과징금 부과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 신용거래대주를 포함한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고객이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경험 투자자 요건 및 신용거래대주 한도
구분 | 요건 | 차입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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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 3,000만원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
7,000만원 | |
성숙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
7,000만원 |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 1억원 |
신용거래대주 가능시간 및 화면안내
업무구분 | 온라인메뉴 | 처리가능시간 (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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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FN+) | MTS(mPlus) | ||
신용약정등록 | [9298]신용거래약정등록 | 뱅킹/서비스 > 신용/대출 > 신용약정 | - |
사전교육/모의거래 등록 | [H925] 사전교육이수등록 | 뱅킹/서비스 > 서비스 > 사전교육 | 08:00~21:00 |
대주매도 | [9811] 고객(HTS)주식주문 > 신용매도 | 신용매도 > 유통대주 | 08:00 ~ 16:00 |
대주가능 종목조회 | [3087] 신용/대출가능종목 | 신용/대출가능종목 | - |
매수상환 | [9811] 고객(HTS)주식주문 > 신용매수 | 신용매수 > 유통대주상환 | 08:00 ~ 16:00 |
- * 홈페이지(WTS) : 로그인 > 신용대출 > 신용계좌약정신청 (약정신청 후 거래지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팀(1566-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고지
- '신용거래대주 상품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제 등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이(또는 형태의) 신용공여시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