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용거래(스탁론) 개요
연계신용거래는 고객이 회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위탁계좌 내의 자산을 저축은행 등“대출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융기관”을 (근)질권자로
설정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 회사가
“대출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연계신용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담보력을
계속적으로 체크 및
관리하고 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계신용거래(스탁론)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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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개설(지점내방, 비대면계좌개설, 은행연계계좌개설(국민,SC은행)) 또는 기존 계좌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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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된 계좌로 담보주식 등 입고 (연계신용거래 신청 후 타사 입고가 불가능하오니(자사계좌 입고만 가능) 타사 입고를 하실 경우
“연계신용거래 약정 등록” 이전에 주식을 입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식 등 입고 후 HTS / 모바일 MTS에서 '연계신용거래' 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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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대출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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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이용조건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 아래 이용조건은 각 대출금융기관의 계좌운영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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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금융기관명 | 상상인저축은행 |
대출 가능금액 | 담보평가금액의 200% ~ 300% (대출금융기관의 기준 및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소담보유지비율 | 대출금융기관에 따라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 |
출금가능금액 |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보유제한 종목 |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권리락 종목(배당락 제외),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정리매매종목, 그 외 대출금융기관 선정 종목 |
매수제한 종목 | 투자환기,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 과열종목, 액면가 80%이하 종목,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대도 거래 종목, 신규상장종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5일 평균 거래량 3천주 미만 종목(KOSPI200, KRX100 제외),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 조치를 취한 종목, 권리발생 예정 종목, 상장폐지실질심사 종목,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계좌평가금액의 15% 이상 매수 불가 종목, 그 외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위험종목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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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 및 금융거래 시간
매매시간 | • 매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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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시간 |
대출(입금) | 08:00 ~ 16:30 까지 (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 |
이자(출금) | 16:30 (전액 출금 방식) | |
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 08:00 ~ 16:30 까지 | |
만기상환(해지)(출금) | 08:00 ~ 16:30 (전액 출금 방식) | |
로스컷(출금) | 16:30 (전액/부분 출금 방식) |
② 거래가능종목
거래가능종목 | - KOSPI,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 - 상장된 ETF 중 금융기관이 지정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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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 100% 현금거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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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제한종목
매매 제한 종목 | 매수 | 보유 | 제한 적용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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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종목 | 불가 | 불가 | |
02. 거래정지예정종목 | 불가 | 불가 | |
03. 권리락 종목 (배당락 제외) | 불가 | 불가 | |
04.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등 | 불가 | 불가 | |
05. 정리매매종목 | 불가 | 불가 | |
06. 투자환기/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 | 불가 | - | ☞ 일별조회 |
07. 액면가 80%이하 종목 | 불가 | - | ☞ 전일기준 |
08.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 불가 | - | ☞ 전일기준 |
09.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 불가 | - | ☞ 전일기준 |
10. 신규상장종목(기업공개) | 불가 | - | ☞ 상장일에 한함 |
11. 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 불가 | - | ☞ 일별조회 |
12.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 불가 | - | ☞ 이유 없는 시세급변만 해당 |
13. 5일평균거래량 3천주 미만 종목 | 불가 | - | ☞ KOSPI200, KRX100 제외 |
14.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 불가 | - | |
15.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 | 불가 | - | ☞ 일별조회 |
16. 권리발생 예정종목 | 불가 | - | ☞ 반대매매 예정일 5일전부터 |
17. 상장폐지실질심사종목 등 | 불가 | - | |
18. 기타 연계신용거래위험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 불가 | - |
- * 동일종목 집중 투자비율은 증권계좌 총 평가금액의 50%이내로 제한
- * 대출신청 전에 보유불가 종목 기보유시,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
- * 대출신청 전에 매수불가 종목 기보유시, 해당 종목은 계좌평가 금액에서 제외
- * 연계신용계좌는 타사 대체입고 및 주식출고 불가하며 자사계좌 입고 만 가능 단, 매수불가 및 보유불가 종목은 입고 불가
- * 동일종목 매수제한 :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 상품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량을 해당 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3%이하로 제한
- * 유동성 제한 :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이상 매수금지
- * 연계신용거래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 연계신용거래위험 관리시스템(RMS)에서 고객의 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 * 연계신용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청약/권리 등 제한
- *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종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목은 담보비율 계산시 제외
- *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로 반대매매 실행
- *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함.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반대매매 규칙
자동반대매매 발생사유 | 자동반대매매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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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 이하 도달 후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
② 보유주식 중 관리종목(거래정지)으로 편입예정 | →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④ 보유주식 중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⑤ 주식병합/주식분할, 감자,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⑥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D+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
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 → 정리매매 시작일 |
증권계좌 담보비율
연계신용상품담보평가액 = 보유주식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담보비율 =
(연계신용상품담보평가액(장중실시간) ÷ 대출금) × 100
연계신용서비스의 구조 및 위험성
- 연계신용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연계신용거래를 위하여 연계신용상품의 담보평가금액은 최저 100만원이 필요하며,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담보평가금액에 따라 200%~30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계신용상품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120%)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익일 자동반대매가
실행되오니, 담보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신용상품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133%)을 초과하여야만,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자동반대매매사유 발생시 대출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연계신용거래는 홈페이지(WTS) 및 ARS를 통한 주문 등 계좌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HTS, MTS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거래/청약 등 일반 위탁계좌에서 제공하는 서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기존에 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 (비대면 가능) 하신 후 연계신용거래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존 계좌는 이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계신용거래 시 반대매매 등 고객 공지사항은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안내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당사 및 대출받은 저축은행 등에
반드시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고지
- '연계신용거래(스탁론) 상품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제 등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시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