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의 하자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해당상품
- (투자성상품)고난도금융투자상품
- (대출성상품)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소비자권리사항
구분 | 투자별 상품 | 대출성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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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기간 |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효력 발생시점 | 철회기간 내 철회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 | 철회기간 내 철회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을 회사에 반환한 때 |
철회 불가 | 예택한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철회 불가능 |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및 반대매매 등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철회불가능 |
철회 효과 |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 | 소비자에게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 등을 반환 |
신청방법
- 서면 등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