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제도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의 하자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해당상품

  • (투자성상품)고난도금융투자상품
  • (대출성상품)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소비자권리사항

소비자권리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투자별 상품 대출성 상품
철회기간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효력 발생시점 철회기간 내 철회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 철회기간 내 철회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을 회사에 반환한 때
철회 불가 예택한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철회 불가능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및
반대매매 등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철회불가능
철회 효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 소비자에게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 등을 반환

신청방법

  • 서면 등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