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제도

위법계약해지권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해지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매규제 위반요건

  • 일반금융소비자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 전문금융소비자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해지요구 기간

  •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 요구 가능

대상금융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시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상장주식, ETF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단, 우편발송 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66-09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심사를 거쳐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 제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