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범위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열람 사본제공 청취 포함
열람제한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신청방법
-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단, 우편발송 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66-09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