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당사에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의 휴면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란?
이용방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후 아래의 「휴면계좌조회」 탭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통하여 당사에 보유하고 계신 휴면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휴면계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