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기타의 공시통제
보 칙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 공시사항 | 공시시한 | 소관(통보부서) |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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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주주총회 관련사항 | 1.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상장규정 55조3 |
2.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 | 상장규정 55조1 공시규정 7조①3라 | |
3.주주총회 결과 제출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상장규정 55조4 | |
4.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마(4) | |
5.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마(5) | |
6.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신고)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마(5) | |
7.사외이사 및 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 사유발생 익일까지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3가(2) | |
8.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소집통지, 공고에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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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통지.공고와 동시에 | 공시담당부서 | 상법 542조의4 상법시행령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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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소집통지, 공고에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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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통지.공고와 동시에 | 공시담당부서 | 상법 542조의4 상법시행령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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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상법 제329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2가(4) | |
10.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주총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법 161조 | |
II.증자.감자 관련사항 | 1.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가(1) |
2.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가(2) | |
III. 사채발행 관련사항 | 1.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상장규정 55조2 |
2.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가(6) | |
3.상장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재무팀 | 상법 542조의4 상법시행령 10조 |
|
4.기타 사채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상장규정 55조7 | |
IV.채권,채무 관련 사항 | 1.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다(1) |
2.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다(2) | |
3.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위, 변조,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가(9), 7조①3나(1) | |
4.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어음, 수표의부도,은행거래정지, 금지, 회생절차(화의포함)개시신청을 한 때,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해산에 해당된 사실이확인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나(4) | |
5.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기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다(5) | |
V.타법인출자,출자지분의 처분 관련사항 | 1.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다(1) |
2.최근 사업년도말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가(2) | |
VI.손해발생.손익구조 관련사항 | 1.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소송이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3다 |
2.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추징금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3다 | |
3.최근 사업년도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 손익이 직전사업년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재무팀 | 공시규정 7조①2마(3) | |
4.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임.직원등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2마(3) | |
5.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거래제외)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때 (미실현분 포함)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위험관리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2라(4) | |
VII.주식변동 보고 관련사항 | 1.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 공시담당부서 | 법 173조 시행령 200조 |
2.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은 때 그 소유주식 변동내용 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 공시담당부서 | 법 173조 시행령 200조 |
|
3.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본인과 특별관계자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보유하게 된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 공시담당부서 | 법 147조 시행령153조, 154조발행공시규정 3-10조 내지 3-14조 |
|
4.5%이상 보유한자(특별관계자포함)가 100분의 1이상 변동되거나 보유목적이 변경된 때 그 변동내용 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 공시담당부서 | 법 147조 시행령153조, 154조발행공시규정 3-10조 내지 3-14조 |
|
5.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생긴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상장규정 60조 | |
VIII.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사항 | 1.법 제165조의2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신탁계약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2가(3) |
2.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법 161조 3법시행령 171조 3발행규정4-4조, 35-1조, 5-2조 |
|
3.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
4.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공시담당부서 | ||
5.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 5일이내 | 공시담당부서 | 발행규정 5-8조 | |
6.자기주식의 처분을 완료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 5일이내 | 공시담당부서 | 발행규정 5-9조 | |
IX 기타 | 1.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 허가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이 확인된 때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3다(4) |
2.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 사유발생 익일까지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3가(1), 28조 | |
3.명의개서대행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때 | 지체없이 | 공시담당부서 | 상장규정 58조 | |
4.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 조치를 받은 때 | 사유발생 익일까지 | 감사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13 | |
5.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 사유발생 익일까지 |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7조①3다(3) |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공시세칙: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발행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상장세칙: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구분 | 공시사항 | 소관(통보부서) |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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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으로 다음의 사항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기존사업의 변경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15조 |
2.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재무팀/공시담당부서 | |
3.사업보고서(분, 반기 포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영업실적 | - 사업보고서등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당기순손익등의 영업실적 | 재무팀 |
구분 | 공시사항 | 소관(통보부서) |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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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풍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 부인공시, 확정공시, 미확정공시 중 택일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12조 |
2.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 | - 부인공시, 확정공시, 미확정공시 중 택일 | 공시담당부서 |
구분 | 공시사항 | 소관(통보부서) |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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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기차입금 감소 | -단기차입금 감소 | 재무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4 |
2.파생상품거래 이익 발생 |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 재무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5 |
3.채무면제이익발생 | - 채무면제 이익 발생 | 재무팀/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6 |
4.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좌 동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15 |
5.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공시의무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의 발생 또는 결정 | 좌 동 | 공시담당부서 | 공시규정 28조 |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