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업무관리지침

2009. 10. 01 제정
2022. 09. 08 제정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3.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4.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5.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6. 제6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7. 제7장

    기타의 공시통제

  8. 제8장

    보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②“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③“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④“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5. ⑤“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자를 말한다.
  6. ⑥“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7. ⑦“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⑧“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⑨“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⑩“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 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⑪“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⑫“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⑬“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1.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2.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3.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4. 4.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5. 5.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6. 6.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4.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1.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2.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3.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4.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7조(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9조(사업부서)
  1.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정기공시서류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 해당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서류 공시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시정보에 대하여는 공시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공시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시담당부서)
  1.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책임자)
  1.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지침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15조(사업부서)
  1. ①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따라야 한다.
제16조(공시담당부서)
  1.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 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책임자)
  1. 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2.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지침 별표 제3호에 의한다.
제20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의사항)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지침 별표 제4호에 의한다.
제24조(공시담당부서)
  1.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지침 별표 제5호에 의한다.
제27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2.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한다.
  4.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9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0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1. ①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10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0조 제3항, 제11조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2.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32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1.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 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34조(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35조(사업부서)
  1. ①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37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1. ① 회사의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당해 사정을 사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①항의 통보를 받은 준법감시인 또는 공시책임자는 당해 매매 기타 거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영 제194조에서 정하는 임직원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40조(보도자료의 배포)
  1.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2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 등
제43조(시장풍문)
  1.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3.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제공요구)
  1.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기업설명회)
  1.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 (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 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3.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46조(벌칙)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2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 이 지침의 명칭을 ‘공시업무관리방법서’에서 ‘공시업무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별표 제1호) 정기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
1. 공시시한
  1. ㉮ 사업보고서 : 사업년도 종료후 90일 이내
  2. ㉯ 분, 반기보고서 : 분, 반기 종료후 45일 이내
2. 공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내지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내지 제170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 업종별, 사업부문별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름.
3. 소관부서
재무팀
(별표 제2호) 주요 수시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
주요 수시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공시사항, 공시시한,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시사항 공시시한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
I.주주총회 관련사항 1.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상장규정 55조3
2.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 상장규정 55조1 공시규정 7조①3라
3.주주총회 결과 제출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상장규정 55조4
4.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마(4)
5.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마(5)

6.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신고)

  1. 1)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2) 최근사업년도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전액잠식인 경우 별도 표시)
  3. 3) 최근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마(5)
7.사외이사 및 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3가(2)

8.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소집통지, 공고에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비치

  1. 1)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
  2.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3. 3) 경영참고 사항
주총소집통지.공고와 동시에 공시담당부서 상법 542조의4

상법시행령 10조

8.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소집통지, 공고에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비치

  1. 1)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
  2.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3. 3) 경영참고 사항
주총소집통지.공고와 동시에 공시담당부서 상법 542조의4

상법시행령 10조
9.상법 제329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2가(4)
10.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주총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법 161조
II.증자.감자 관련사항 1.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가(1)
2.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가(2)
III. 사채발행 관련사항 1.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재무팀 상장규정 55조2
2.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가(6)

3.상장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

  1. 1)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2. 2)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가 있을 때
  3. 3) 사채권자집회 결의통지가 있을 때
  4. 4) 기발행채권의 중도상환의 결정이 있을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재무팀
상법 542조의4

상법시행령 10조
4.기타 사채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재무팀 상장규정 55조7
IV.채권,채무 관련 사항 1.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다(1)
2.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다(2)
3.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위, 변조,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가(9), 7조①3나(1)
4.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어음, 수표의부도,은행거래정지, 금지, 회생절차(화의포함)개시신청을 한 때,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해산에 해당된 사실이확인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나(4)
5.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기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다(5)
V.타법인출자,출자지분의 처분 관련사항 1.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다(1)
2.최근 사업년도말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가(2)
VI.손해발생.손익구조 관련사항 1.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소송이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3다
2.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추징금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3다
3.최근 사업년도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 손익이 직전사업년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재무팀 공시규정 7조①2마(3)
4.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임.직원등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2마(3)
5.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거래제외)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때 (미실현분 포함) 사유발생 당일까지 위험관리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2라(4)
VII.주식변동 보고 관련사항 1.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보고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담당부서 법 173조

시행령 200조
2.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은 때 그 소유주식 변동내용 보고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담당부서 법 173조

시행령 200조
3.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본인과 특별관계자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보유하게 된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담당부서 법 147조
시행령153조,
154조발행공시규정
3-10조 내지
3-14조
4.5%이상 보유한자(특별관계자포함)가 100분의 1이상 변동되거나 보유목적이 변경된 때 그 변동내용 보고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담당부서 법 147조
시행령153조,
154조발행공시규정
3-10조 내지
3-14조
5.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생긴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상장규정 60조
VIII.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사항 1.법 제165조의2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신탁계약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2가(3)
2.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법 161조
3법시행령 171조
3발행규정4-4조,
35-1조, 5-2조
3.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4.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담당부서
5.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5일이내 공시담당부서 발행규정 5-8조
6.자기주식의 처분을 완료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5일이내 공시담당부서 발행규정 5-9조
IX 기타 1.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 허가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이 확인된 때 사유발생 당일까지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3다(4)
2.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3가(1), 28조
3.명의개서대행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때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 상장규정 58조
4.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 조치를 받은 때 사유발생 익일까지 감사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13
5.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사유발생 익일까지 준법감시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7조①3다(3)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공시세칙: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발행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상장세칙: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 공정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
1.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전까지 단, 경미한 과실,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그리고 당해 임원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당일
2.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
공정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의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공시사항,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시사항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
1.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으로 다음의 사항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기존사업의 변경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15조
2.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재무팀/공시담당부서
3.사업보고서(분, 반기 포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영업실적 - 사업보고서등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당기순손익등의 영업실적 재무팀
(별표 제4호) 조회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
1. 공시시한
  1. - 풍문 및 보도 : 조회공시요구 시점이 당일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지, 조회공시 요구시점이 당일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2. - 주가, 거래량 급변 :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
조회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의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공시사항,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시사항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
1.풍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부인공시, 확정공시, 미확정공시 중 택일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12조
2.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 - 부인공시, 확정공시, 미확정공시 중 택일 공시담당부서
(별표 제5호) 자율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
1. 공시시한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2.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
자율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의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공시사항,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시사항 소관(통보부서) 관계법규
1.단기차입금 감소 -단기차입금 감소 재무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4
2.파생상품거래 이익 발생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재무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5
3.채무면제이익발생 - 채무면제 이익 발생 재무팀/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6
4.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좌 동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28조
공시규정세칙
8조15
5.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공시의무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의 발생 또는 결정 좌 동 공시담당부서 공시규정
28조
(별표 제6호) 발행.특수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
1. 공시시한
  1. ㉮ 증권의 발행

    • 증권 신고서 : 증권의 모집.매출하기 전까지
    • 사업설명서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후
    • 발행실적보고서 : 증권의 발행을 완료한 때
  2. ㉯ 자기주식의 취득

    • 자기주식취득, 처분신고서, 신탁계약등 체결, 해지신고서 : 이사회결의 후 지체없이
    • 자기주식취득, 처분결과보고서 : 완료시 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신탁계약등 취득상황보고서 : 체결신고서 제출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신탁계약등 해지결과보고서 : 해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2. 공시사항 및 소관부서
  1. ㉮ 공시사항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름

  2. ㉯ 소관부서

    • 채권발행 : 재무팀/공시담당부서
    • 주식발행 : 재무팀/공시담당부서
    • 자기주식 취득, 처분 : 공시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