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활용동의

담보활용동의 서비스 개요

  • 신용거래(융자/대주)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주고 일정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담보활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제3자의 신용거래대주(유통대주) 거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활용 동의 조건

담보활용 동의 조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적용대상, 동의 단위, 기여수수료 계산방법, 기여수수료 지급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활용에 대하여 동의한 고객이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동의 단위 계좌별 동의
(단, 동의 후 특정 종목에 대한 담보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기여수수료
계산방법

종목별배분대상금액×

종목별고객동의수량

종목별당사총동의수량

기여수수료 지급일 매월 5영업일 / 신용약정 해지시

담보활용 동의 방법

  • 영업점 또는 당사 HTS(상상인 FN+) [H031] ‘유통담보활용 동의 및 철회’ 화면을 통해 동의/철회 가능합니다.

담보활용 동의에 따른 매매의 제한

  • 담보주식의 활용동의를 하시더라도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별도의 절차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 담보주식 활용 동의를 하신 이후에도 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팀(1566-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