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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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활용에 대하여 동의한 고객이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
동의 단위 | 계좌별 동의 (단, 동의 후 특정 종목에 대한 담보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여수수료 계산방법 |
종목별배분대상금액× 종목별고객동의수량 종목별당사총동의수량 |
기여수수료 지급일 | 매월 5영업일 / 신용약정 해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