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1 상대매매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하며 이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드립니다.

거래방법

상상인증권 영업점 및 은행(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을 방문 혹은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로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희망고객과 상상인 증권간 거래방법
  1.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 신청
  2.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
  3. 거래 협의/조건확정
  4. 주문승인
  5. 체결통보
  6. 대금입금
상상인 증권과 매도희망고객간 거래방법
  1. 매도의향탐색
  2. 거래협의/조건확정
  3. 주식입고
  4. 대금수령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 거래가
더 강한 이유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부문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차별화된 거래 네트워크와 종목 발굴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부문 전문가 그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장외주식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강남금융센터
장외주식 전문상담 02-3779-3813 (08:00 ~ 16:00)

상상인증권은 풍부한 비상장주식 투자 및 거래성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S를 통한 주문의뢰에서 체결까지의 진행과정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체계를 제시해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통일주권의 경우, 통일주권 미발행의 경우(명의개서로 진행), 증권거래세를 제공합니다.
통일주권의 경우 거래금액의 1%
통일주권 미발행의 경우 (명의개서로 진행) 거래금액의 1.2%
증권거래세 (주식매도시) 거래금액의 0.35%

고객의 니즈별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합니다.

개별 비상장주식 종목의 중개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HTS 거래고객
HTS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오프라인 거래고객
비상장주식 컨설턴트 상담거래서비스(오프라인)
※ 투자자 유의사항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장내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기업 주요주주, 대량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절차 협의필요

비상장주식컨설턴트 상담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을 상상인증권의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신뢰있고 안전한 거래를 주선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컨설턴트 상담거래서비스

상상인증권의 전문 비상장주식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매매상대방을 탐색하고 위탁계좌(통일주권 발행기업) 및 양수도계약에 의한 거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선하여 드립니다.

통일주권 미발행기업의 경우, 당사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서 (당사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 컨설턴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연락 전화번호, 상담시간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강남금융센터
연락 전화번호 02-3779-3813
상담시간 평일 08:00 ~ 16:00

HTS 비상장주식 거래

HTS비상장주식 거래서비스 안내
상상인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고객의 경우 다음의 과정으로 거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매수희망고객과 상상인 증권간 거래방법
  1.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 신청
  2.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
  3. 거래 협의/조건확정
  4. 주문승인
  5. 체결통보
  6. 대금입금
상상인 증권과 매도희망고객간 거래방법
  1. 매도의향탐색
  2. 거래협의/조건확정
  3. 주식입고
  4. 대금수령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시세" → 비상장주식/종합화면 (화면번호 0567)에서 비상장주식 종목과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 (화면번호 9787)에서 원하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비상장주식 확정 및 취소(화면번호 5126)에서 매수 상대방의 물량이 탐색되어 제안되는 경우 주문에 동의함으로써 정식으로 고객의 주문이 승인됩니다.

매매거래수수료
매매거래수수료
  •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 사업설명서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후

증권거래세 0.35%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
  1.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외의 비상장주식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매도자 본인이 납무의무 있음.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 양도한 달이 포함된 반기 말일로 부터 2월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Ex. 2019년 2월 1일에 양도한 경우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일은 2019년 6월 30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 까지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9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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