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권리 및 자본금 중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며, 주권이란 주주가 가지는권리와 출자지분에 대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증권 : 기업의 자산분배, 이익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증서
- 보통주 :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가리키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 우선주: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없으면 비참가적),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보상을
못받을 경우 비누적적)으로 구분됩니다.
○○○ 첫번째에서 세번째 자리 까지종목명
네번째 자리2발행 순서
(숫자가 클수록 늦게 발행) 다섯번째 자리우우선주를
뜻함
여섯번째 자리B1996년
개정상법
이후
발행된
우선주를 뜻함
- 후배주 :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의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즉, 보통주 다음에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주를 말합니다.
후배주는 열위주 또는 후취주라고도 하는데, 주로 회사의 대주주나 발기인, 경영자 등이 소유합니다.
- 혼합주 : 이익배당은 보통주에 우선하고 남은
재산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 상환주식 :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 전환주식 :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하며, 주식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