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잔고 보고/공시제도

개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내용

공매도잔고보고공시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
근거 조항
  • 자본시장법 §180조의2
  • 동법 시행령 §208조의2
  • 자본시장법 §180조의3
  • 동법 시행령 §208조의3
의무자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ETF,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합니다

의무 발생기준
  1.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2.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공매도 잔고 비율 (%) =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 × 100
기한 및 주기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추가 거래가 없어도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내용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주식명, 인적사항 등
방법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1.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최초 1회)
  2. 보고의무 발생 시 마다 보고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
(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받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전산장애시에 한하여 모사전송(FAX 02-3145-7577)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모사전송시에는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 secmarket@fss.or.kr로 동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