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용조건은 각 대출금융기관의 계좌운영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제휴 금융기관명 |
상상인저축은행 |
대출 가능금액 |
담보평가금액의 200% ~ 300%(대출금융기관의 기준 및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소담보 유지비율 | 대출금융기관에 따라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 |
출금 가능금액 |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보유제한 종목 |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권리락 종목(배당락 제외),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정리매매종목, 그외 대출금융기관 선정 종목 |
매수제한 종목 |
투자환기,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 과열종목, 액면가 80%이하 종목,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대도 거래 종목, 신규상장종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5일 평균거래량 3천주미만 종목(KOSPI200, KRX100 제외),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 조치를 취한 종목, 권리발생 예정 종목, 상장폐지실질심사 종목,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계좌평가금액의 15% 이상 매수 불가 종목, 그 외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위험종목 |
기타 유의사항 |
|
매매가능여부 | 08:30∼15:30 (정상거래: 매수/매도 주문 가능) |
---|---|
08:30∼08:40, 15:30∼16:00 (시간외종가: 매도주문만 가능) |
|
16:00~18:00 (시간외 단일가: 매수/매도 주문 불가) |
|
매매유형: 지정가, 시장가만 가능 ※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예약매매, 스탑로스 등 특수주문 불가 (단. IOC, FOK 주문은 가능) |
대출(입금) | 08:00 ~ 16:30 까지 (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 |
---|---|
이자(출금) | 16:30 (전액 출금 방식) |
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 08:00 ~ 16:30 까지 |
만기상환(해지)(출금) | 16:30 (전액/부분 출금 방식) |
로스컷(출금) | 08:00 ~ 16:30 (전액 출금 방식) |
거래가능종목 |
KONEX 종목, 투·융자회사, 수익증권, 채권, 신주인수권, ELW, ETF(금융기관 지정종목 제외), ETN 등 거래불가 |
---|---|
거래유형 | 100% 현금거래에 한함. (※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
매매 제한 종목 | 매수 | 보유 | 제한 적용 시점 |
---|---|---|---|
01. 관리종목 | 불가 | 불가 | |
02. 거래정지예정종목 | 불가 | 불가 | |
03. 권리락 종목 (배당락 제외) | 불가 | 불가 | |
04.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등 | 불가 | 불가 | |
05. 정리매매종목 | 불가 | 불가 | |
06. 투자환기/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 | 불가 | - | ☞ 일별조회 |
07. 액면가 80%이하 종목 | 불가 | - | ☞ 전일기준 |
08.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 불가 | - | ☞ 전일기준 |
09.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 불가 | - | ☞ 전일기준 |
10. 신규상장종목(기업공개) | 불가 | - | ☞ 상장일에 한함 |
11. 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 불가 | - | ☞ 일별조회 |
12.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 불가 | - | ☞ 이유 없는 시세급변만 해당 |
13. 5일평균거래량 3천주 미만 종목 | 불가 | - | ☞ KOSPI200, KRX100 제외 |
14.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 불가 | - | |
15.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 | 불가 | - | ☞ 일별조회 |
16. 권리발생 예정종목 | 불가 | - | ☞ 반대매매 예정일 5일전부터 |
17. 상장폐지실질심사종목 등 | 불가 | - | |
18. 기타 "연계신용거래위험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 불가 | - |
자동반대매매 발생사유 | 자동반대매매 시기 |
---|---|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 이하 도달 후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
② 보유주식 중 관리종목(거래정지)으로 편입예정 | →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④ 보유주식 중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⑤ 주식병합/주식분할, 감자,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⑥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D+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
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 → 정리매매 시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