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안내

영업점 방문 없이
상상인증권 New MTS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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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1. 시간
  2. 시간
  3. 시간

가입 전 준비 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활용 시 사용)
본의명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
본인확인을 위한 타기관 1원 인증
(본인명의 타 금융계좌를 출금계좌로 자동등록)

개설 절차 안내

영업점 계좌개설 안내

계좌개설 시간
평일 오전 8:00 ~ 오후 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계좌개설 불가)

계좌개설 시 구비 서류

개인인 경우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표입니다.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본인 구비서류
본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좌개설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것만 유효)
    • 재외국민등록부
  • 거래인감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거래인감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한 경우 'HTS약정등록'이후 30일이내 로그인
  • 비대면 또는 은행에서 계좌개설한 경우 계좌개설일 이후 5일 이내 회원가입을 통해 ID등록
    (로그인 및 ID등록 기간 경과시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접속기간 갱신가능)
  • 가족 관계 입증서류로 건강보험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에서 말소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금융거래계좌개설용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표입니다.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법인
(대표자인 경우)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법인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확인서류
  •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위임관계 입증하는 다음 서류 중 하나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대리인 표기)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시 해당 없음)
    • 사원증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HTS약정등록' 이후 30일 이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미로그인시 유선으로 접속기간 갱신불가로 영업점 내방해야합니다)

개설 가능 계좌

개설 가능 계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권, 선물/옵션, 수익증권을 제공합니다
증권 선물/옵션 수익증권
가능 불가 불가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계좌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계좌 개설

계좌 개설은 이렇게
은행연계계좌는 당사와 각 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상품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계계좌는 주식매매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은행통장으로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증권계좌개설을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개설절차, 가입대상, 입출금, 기타를 제공합니다.
개설절차 기존 은행계좌(요구불예금)가 있는 고객은증권계좌만 개설
(은행계좌가 없으면 신규개설 후 증권계좌개설)
가입대상 개인
입출금
[입출금]
  • 홈페이지를 통한 입출금 : WTS
  • 상상인증권FN플러스(HTS)를 통한 입출금 : 온라인창구 > 이체 및 대체 > 은행
    이체출금(9660), 은행이체입금(9665)
[이용시간]
  • 평일 07:00 - 21:00(단, 평일 16:30 이후 보안등급 상관없이 1일 이체한도 3천만원으로 제한함)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이체출금 불가
기타

SC제일은행계좌는 예수금을 당사에서 보관합니다.

미수발생시
은행연계계좌는 온라인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주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금액이나 반대매매 내역에 대한통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고평가 화면에 나타나는 D+2예수금의 범위 내에서만 매수주문을 하여야 하며, 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일까지 해당금액만큼 입금하거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관련업무
증권계좌 계좌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주식매매, 청약업무서비스, 계좌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매매 상상인증권FN플러스를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상상인증권 고객지원센터(1566-09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업무서비스 상상인증권FN플러스, mPlus, 홈페이지 내 WTS에서 청약이 가능하며(유상청약 제외) 상상인증권 고객지원센터(1566-09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대체서비스
  • 자사간 대체 : 실명확인 계좌에 한하여 HTS로 예수금 및 주식 대체 가능(단 NH농협은행연계 계좌의 경우 주식만 대체 가능)
  • 타사대체출고 : 은행계좌개설 고객이 장외주식 타사대체시에만 HTS로 가능 (단 상장증권 타사대체는 내방만 가능)

개설 가능 계좌

개설 가능 계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권, 선물/옵션, 수익증권을 제공합니다
증권 선물/옵션 수익증권
가능 불가 불가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계좌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계좌 개설

계좌 개설은 이렇게
은행연계계좌는 당사와 각 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상품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계계좌는 주식매매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은행통장으로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증권계좌개설을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개설절차, 가입대상, 입출금, 기타를 제공합니다.
개설절차 기존 은행계좌(요구불예금)가 있는 고객은 증권계좌만 개설(은행계좌가 없으면 신규개설 후 증권계좌개설)
가입대상 개인
입출금
[입금]
  • 국민은행연계계좌로 무통장 입금 및 이체입금(인터넷뱅킹 등)
  • 당사 증권제휴카드를 이용한 은행CD기 입금불가
[출금]
  •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이체출금(이용시간 : 08:00 - 16:30)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체출금 : WTS
  • 당사 HTS를 통하여 이체출금 :
    온라인창구 > 입출금/입출고/대용 > 9660이체출금
    (당사계좌->타기관)
  • 당사 증권제휴카드를 이용한 은행 CD기 출금가능
[이용시간]
  • 평일 07: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07:00 - 17:00
    (단, 평일 16:30 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보안등급 상관없이 1일 이체한도3천만원으로 제한함)
기타

KB국민은행계좌는 예수금을 당사에서 보관합니다.

미수발생시
은행연계계좌는 온라인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주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금액이나 반대매매 내역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고평가 화면에 나타나는 D+2예수금의 범위 내에서만 매수주문을 하여야 하며, 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일까지 해당금액만큼 입금하거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관련업무
증권계좌 계좌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주식매매, 청약업무서비스, 계좌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매매 상상인증권FN플러스를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상상인증권 고객지원센터(1566-09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업무서비스 상상인증권FN플러스, mPlus, 홈페이지 내 WTS에서 청약이 가능하며(유상청약 제외) 상상인증권 고객지원센터(1566-09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대체서비스
  • 자사간 대체 : 실명확인 계좌에 한하여 HTS로 예수금 및 주식 대체 가능(단 NH농협은행연계 계좌의 경우 주식만 대체 가능)
  • 타사대체출고 : 은행계좌개설 고객이 장외주식 타사대체시에만 HTS로 가능 (단 상장증권 타사대체는 내방만 가능)

개설 가능 계좌

개설 가능 계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권, 선물/옵션, 수익증권을 제공합니다
증권 선물/옵션 수익증권
가능 불가 불가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계좌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계좌 개설

계좌 개설은 이렇게
은행연계계좌는 당사와 각 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상품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계계좌는 주식매매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은행통장으로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증권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개설절차, 가입대상, 입출금, 기타를 안내합니다.
개설절차 기존 NH농협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계좌 개설
가입대상 개인
입출금 입출금 은행통장 및 카드로 모든입출금가능
(이용시간 : 08:00 ~ 21:00)

※ 증권계좌로 별도의 이체작업이필요 없음.

기타

NH농협은행계좌는 예수금을 은행에서 보관합니다.

미수발생시
은행연계계좌는 온라인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주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금액이나 반대매매 내역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고평가 화면에 나타나는 D+2예수금의 범위 내에서만 매수주문을 하여야 하며, 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일까지 해당금액만큼 입금하거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연계계좌 신규개설 시 신용정보불량자에 해당되는 경우,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며, 매매를 위한 증거금이 102%로 설정되게 됩니다.

계좌관련업무
증권계좌 계좌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주식매매, 청약업무서비스, 계좌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매매 상상인증권FN플러스를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상상인증권 고객지원센터(1566-09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업무서비스 상상인증권FN플러스, mPlus, 홈페이지 내 WTS에서 청약이 가능하며(유상청약 제외) 상상인증권 고객지원센터(1566-09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대체서비스
  • 자사간 대체 : 실명확인 계좌에 한하여 HTS로 예수금 및 주식 대체 가능(단 NH농협은 행연계 계좌의 경우 주식만 대체 가능)
  • 타사대체출고 : 은행계좌개설 고객이 장외주식 타사대체시에만 HTS로 가능 (단 상장증권 타사대체는 내방만 가능)

NH농협은행은 신용,담보대출,선물옵션,수익증권 이용 불가

은행선물계좌위험고지

은행연계계좌는 당사와 각 은행이 제휴하여 만든 상품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은행연계계좌는 주식매매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은행통장으로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선물옵션거래계좌 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한국주가지수 200선물,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 및 주식옵션 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약정 또는 약정사항을 명료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매매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등의 준수등)
  1. ① 회사와 위탁자는 매매거래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파생금융상품투자에 따른 위험고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한국주가지수 200선물,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 및 주식옵션 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약정 또는 약정사항을 명료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매매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등의 준수등)
  1. ① 회사와 위탁자는 매매거래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이용 동의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한국주가지수 200선물,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 및 주식옵션 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약정 또는 약정사항을 명료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매매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등의 준수등)
  1. ① 회사와 위탁자는 매매거래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한다.